환자의 권리와 의무

비에스종합병원은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언합니다.

0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 하지 못한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상태 · 치료방법 ·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 하지 못한다.

라.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 조정 중재원(1670-2545, www.k-medi.or.kr)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 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0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존중하여야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