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명서 발급은 환자본인만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조회 1,136회 작성일 20-10-26 15:56 본문 모든 서류 발급은 의료법 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